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계산기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근로자에게 총 5일(이 중 최초 3일은 통상임금 100% 유급)의 휴가가 신설됩니다. 유산·사산일을 입력하면 20일 이내 신청기한과 유급 3일분 예상 지급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확정된 제도 내용
| 총 휴가일수 | 5일 (최초 3일 유급, 통상임금 100%) |
|---|---|
| 1일 상한액 (2026년 기준) | 84,210원 |
| 2일 누적 상한액 | 168,420원 |
| 3일 누적 상한액 | 252,630원 |
| 신청기한 |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 |
| 시행일 | 2026년 9월 18일 |
-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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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 3일분 예상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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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필요 — 4~5일차 무급 휴가 보장 여부
나머지 2일(4~5일차)이 무급으로라도 보장되는 휴가일인지, 아니면 별도 협의가 필요한지는
2026-09-02 기준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는 4~5일차를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확인 필요 — 임신 주수 하한 조건
유산·사산 시점의 임신 주수에 따라 이 휴가 적용 여부에 하한 조건이 있는지 여부는
2026-09-02 기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는 주수 조건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관련 보도자료 (2026년 시행 예정)
- 정책브리핑(korea.kr) — 2026년 달라지는 육아·출산 지원제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본 페이지는 위 공개 자료 중 2026-09-02 기준 확정된 내용만을 반영했습니다. 시행 전까지 세부 지침이 추가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