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 시행 · 신설 제도

단기 육아휴직 계산기

2026년 8월 20일부터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연 1회,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과 통상임금(월급)을 입력하면 일반 육아휴직급여 체계를 기준으로 예상 급여액을 일할계산해 드립니다.

확정된 제도 내용

사용 단위연 1회,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만 사용
대상 자녀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기존 육아휴직과의 관계기존 육아휴직 총기간(최대 1년~1년6개월)에서 차감 (별도 추가 아님)
분할횟수 카운트일반 육아휴직 분할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급여 체계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
7개월~: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
시행일2026년 8월 20일 (시행됨)
확인 필요 — 단기육아휴직 전용 상한액 존재 여부 단기 육아휴직에 별도의 전용 상한액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일반 육아휴직급여 체계를 그대로 일할계산하는지는 2026-09-02 기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체계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전용 상한액이 별도로 있다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한 일반 육아휴직 개월 수를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처음 사용하는 경우 1~3개월차를 선택하세요.

월 환산 급여 상한 적용 후 금액
-
사용기간
-
예상 급여액 (일할계산)
-
확인 필요 — 정확한 금액 이 계산기는 월 지급액을 30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근사치입니다. 실제 고용보험 지급액은 해당 월의 실제 달력일수, 사업장별 임금 산정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참고 자료

본 페이지는 위 공개 자료 중 2026-09-02 기준 확정된 내용만을 반영했습니다.

관련 계산기

2026-09-18 시행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계산기

신청기한과 유급 3일분 예상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계산하러 가기 →
2026-09-18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계산기

출산 전 50일부터 사용 가능해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계산합니다.

계산하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