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육아휴직 계산기
2026년 8월 20일부터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연 1회,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과 통상임금(월급)을 입력하면 일반 육아휴직급여 체계를 기준으로 예상 급여액을 일할계산해 드립니다.
확정된 제도 내용
| 사용 단위 | 연 1회,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만 사용 |
|---|---|
|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
| 기존 육아휴직과의 관계 | 기존 육아휴직 총기간(최대 1년~1년6개월)에서 차감 (별도 추가 아님) |
| 분할횟수 카운트 | 일반 육아휴직 분할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
| 급여 체계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 7개월~: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 |
| 시행일 | 2026년 8월 20일 (시행됨) |
확인 필요 — 단기육아휴직 전용 상한액 존재 여부
단기 육아휴직에 별도의 전용 상한액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일반 육아휴직급여 체계를 그대로
일할계산하는지는 2026-09-02 기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체계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전용 상한액이 별도로 있다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월 환산 급여 상한 적용 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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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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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급여액 (일할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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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필요 — 정확한 금액
이 계산기는 월 지급액을 30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근사치입니다. 실제 고용보험 지급액은
해당 월의 실제 달력일수, 사업장별 임금 산정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 단기 육아휴직 신설 관련 보도자료 (2026년 8월 시행)
- 정책브리핑(korea.kr) — 2026년 달라지는 육아·출산 지원제도
- 고용보험(ei.go.kr) —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 안내
본 페이지는 위 공개 자료 중 2026-09-02 기준 확정된 내용만을 반영했습니다.